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추천 타입 / 타입별 평면도 및 단지 배치도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레이카운티 분양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특공도 진행되었다. 내일은 1순위 청약일이고, 조금의 분석을 해서 청약 시 어떤 타입을 진행하면 좋을지 조금 끄적여 보았다. 단지분석 타입별 단지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어느정도 감안을 하면서 청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내가 넣으려 하는 타입이 어느 동에 많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카페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거의 동일했으며, 2단지, 1단지, 3단지, 4단지 순서로 인기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2단지의 경우는 조합원이 대부분 가져가서 매물이 거의 남지 않았으므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 같다.(단지 중 2단지가 가구수 대비 주차대수가 넓고, 커뮤니티시설에 수영장도 있고, 종합운동장역에서도 가깝다) 59평형을 노리는..
임대차3법의 내용과 시행에 대해서(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0년 8월 4일 기준으로 전월세신고제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로써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슨내용인지,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자. 임대차 3법개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법률의 개정을 한번에 부르는 용어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전세 및 월세 거래를 하면 거래일 기준 30일 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전월세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