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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제2구역 레이카운티 9월 청약?

지난 7월 분양공고 예정이었던 레이카운티가 9월 2째주 중으로 청약을 진행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여기저기 자료수집 한 결과 9월 7일~9월 9일 사이로 공고를 올리겠다고 하는 듯 하다.

지난 7월 예정대로 진행 했다면 생각하지 않았을 정책상, 청약 전략 상 변동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한다.

 

전매제한 강화 적용?

전매제한 강화 여부는 2020년 5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던 주택 전매행위제한기간 강화 방침의 시행령 통과일 부터 였다. 강화방침은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전입신고하는 날)까지로 확대 예정이었으나, 거제2구역 모집공고일까지 시행령 발표가 긴급으로 나지 않는 한, 거제2구역의 분양권 전매제한방침은 6개월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목적으로 청약을 넣는 사람들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지않은 소식이다.

평단가 변경?

기존 레이카운티는 평단 1,810만원 선으로 추정되었으며,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나 변동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이부분은 변동이 없는 것 같다.

공백기간 중 분양권 매입자는?

긴 기다림 중에 거제2구역을 단념하고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 매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청약통장을 해지한 사람의 경우는 아쉽지만,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무주택기간은 사라졌으나 그래도 청약을 시도 할 수 있겠다.

한편 분양권 매입의 경우, 이번 공백기간 거래로 인해 무주택기간이 사라지고 주택보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음 중 세대구성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세대는 주택보유세대로 간주한다.
 1. 2018.12.11 이후 모집공고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가진 경우(공유지분소유 포함) 공급계약체결일(계약일자)이후
 2. 분양권을 산 경우 2018.12.11 이후 매수하여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잔급을 완납한날 이후(명의변경이후)

2.의 경우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선착순 당첨되어 최초 매수하는 경우는 주택소유자로 제외된다. 그러나 요즘 미분양되는 아파트가 잘 없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잘 없을 것 같다.

현재까지 들리는 공고 예정 소식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하며, 당분간 매일 아침 8시마다 청약어플을 수시로 확인해야 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