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내용과 시행에 대해서(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020년 8월 4일 기준으로 전월세신고제의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이로써 임대차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오늘은 임대차 3법이 무슨내용인지, 그리고 시행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자. 임대차 3법개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3가지 법률의 개정을 한번에 부르는 용어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 1일부터 전세 및 월세 거래를 하면 거래일 기준 30일 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전월세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월세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된다.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취..